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 할증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되는데요.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부터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을 말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비급여의료를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1.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 할증 구간

 

보험료 차등 적용 계산은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서 비급여(특약)의 보험료가 할인이나 할증됩니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 구간
구분 1단계(할인) 2단계(유지) 3단계(할증) 4단계(할증) 5단계(할증)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 0원초과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15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
이상
할인 할증율 할인 . 100% 200% 300%

 

 

 

 

 

 

 

처음 출시되고나서 할인 할증은 3년간 유예되었는데 이제 3년이 지나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직전 1년 동안 실비를 한번도 타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할증,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이 적용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할증 정말 300% 많아지나?

 

300% 할증이 된다고 해서 보험료가 3배 많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 등도 들어있는데

할증대상은 전체가 아닌 사업비 등 비용을 뺀 순보험료를 말합니다.

 

만약 납부하는 보험료가 12,000원인데 순보험료는 1만원인인

가입자가 직전 년도에 300만원 넘게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내년에 내야 할 보험료는 전체보험료의 300%인 48,000원이 아니라 

12,000원+할증 30,000=42,000원이 됩니다.

 

아래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할인, 할증 예시를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예시

2. 할인 할증 적용이 되지 않는 보험들

 

1~3세대 실손보험, 암보험, 수술비보험 등은 걱정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해도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만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할인 할증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험료 할인 할증 차등제도는

산정특례대상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합니다.

3.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작되면서 가입자 본인이 얼마나 비급여를 이용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이용량 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하면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 할증,

다음 보험료 할증까지 남은 비급여보험금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